● 인권은 중앙정부의 행정사항이라는 인식 속에서 지방정부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음. 2013년 9월 제24차 UN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의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UN이 인권문제를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즉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삶의 현장에서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권행정이 중요하게 됨
● 지방에서의 인권행정은 ‘가해자․피해자’의 관계를 넘어, 우리 생활 전반에서 인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한 모든 영역을 포괄함. 과거 독재시대 민주적 권리 중심의 기본적 인권에서, 지금은 생활 중심의 생활권까지 인권의 관심과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신자유주의 확대로 인하여 계층간, 지역간, 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소외되는 주민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 인권행정은 인권인식에서 출발해야 함.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인간적인 삶’에 대한 조건과 범위가 달라짐. 인식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의식이 더 중요함. 이런 인식은 지방행정기관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방 인권행정을 위해서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충남에서는 도청 차원에서 인권조례와 인권선언문이 제정되었지만, 시군차원에서는 아직 시작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또한 지방인권행정에서는 인권에 관한 지식과 활동경험을 보유한 인권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함. 행정기관과 시민사회와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인권행정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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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왜 인권인가?
2.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인권행정
3. 충남 인권의식 실태 및 과제
4. 충남 인권취약계층별 개선 과제
5.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