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좁은 국토와 인구과밀, 가축 및 산업증가에 의한 국지적인 배출부하량 증가
○하천의 허용부하량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규제만으로 오염부하의 양적 증가(배출허용기준이하 오·폐수의 양적 과다방류로 하천유량 대비 유달부하량 증가 수질농도 상승)로 인한 한계 직면
○경제와 환경의 동시 만족을 위한 환경용량 범위 내 지역개발이 필요
○광역적인 공공수역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단체별 허용량 결정으로 개발 및 환경적 책임과 분쟁해소 요구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변구역제도, 토지매수제도, 주민지원제도, 물이용 부담금제도, 수계관리위원회 등을 골자로 하는 4대강 특별법(한강 : 1999, 낙동강 등 3대강 : 2002)을 제정하여 유역관리 수단으로 도입
- 이후 생략
목차
I.수질오염총량관리제
II.제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현황 및 평가
III.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현황
IV.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시 고려사항
V.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 운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