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 목적 및 조사방법
○ 본 연구는 송전선로 인근지역(765kV, 1km 이내345kV, 700m 이내154kV, 700m 이내) 내 인구, 토지이용, 건축물, 영농활동 등 사회경제적 실태를 조사하는 데 주 목적이 있음
○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송주법’에서 정한 신규 송전선로의 전압별 보상구역(재산적 보상지역, 주택매수 청구지역, 주변지역)을 기존 선로에 적용하여 권역을 나누고 각 권역별로 인구, 영농 등 경제활동, 토지이용 등을 조사 분석하였음.
○’송주법’ 상 보상구역은 765kV 송전선로의 경우 송전선로 좌우 33m 내 ‘재산적 보상지역’, 180m 내 ‘주택매수 청구지역’, 1km 내 ‘주변지역’으로 구분된다. 354kV 송전선로는 13m 내 ‘재산적 보상지역’, 60m 내 ‘주택매수 청구지역’, 700m 내 ‘주변지역’으로 구분된다. 154kV 송전선로의 경우 ‘송주법’에서 보상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354kV의 보상구역을 적용하여 권역을 설정하였음
○ 송전선로 주변지역 실태 조사는 충남의 전체 송전선로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2014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15개 시군 190개 읍면동, 848개 리를 조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