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변지역"의 범위
대만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지원사업이 적용되는 "주변지역"의 기본적인 범위는 행정구역상의 향(鄕), 진(鎭)으로, 우리나라의 "반경 5km"와 같은 거리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발전소(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포함) 주변지역은 동 시설이 소재한 현, 향, 진, 시, 구를 소재현(향, 진, 시, 구)으로 부르고, 이와 인접한 지역은 인접현(향, 진, 시, 구)이라고 지칭하며 기본적으로는 발전소가 입지한 해당 향이나 진이 "1"이라는 지원액을 받는다면, 이웃한 2개의 향이나 진은 "0.5" 비율의 지원을 받는다.
목차
1. 대만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와 사례
2. 지역지원사업 추진 사례
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