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 당진군, 아산시, 서산시 일원, 경기 평택시, 화성시 일원에 총 지정면적 6,813.6만m^2, 개발면적 5,006.3만m^2,로 조성
○ 계획기준연도는 2008년으로 3단계로 나누어 2025년을 최종목표년도로 설정함.
○ 향후 지정절차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승인함. 승인을 받게 되면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게 되고, 관할시도지사 협의와 재경부 장관 승인을 거쳐 개발 사업에 착수하게 됨
○ 기존 3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지금까지 총 204억 3,300만 달러임.
-인천 176억 3,300만 달러, 부산진해 11억 5,000만 달러, 광양 16억 5,000만 달러
- 이후 생략
목차
Ⅰ.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개요
Ⅱ. 기존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Ⅲ. 황해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의 의의
Ⅳ.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구상
Ⅴ. 투자계획 및 경제적 파급효과
Ⅵ. 향후 발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