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부터 지자체별로 수립하고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태풍, 홍수, 강우,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재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임
● 본 계획의 효과 증대를 위해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계획과 접목이 필수적이기에 2012년 1월 도시계획 반영 의무화를 위한 국토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음
● 또한 2012년 8월 기초단위와 광역단위 계획 수립 시 동일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시ㆍ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개정시 도시계획과의 연계ㆍ강화를 위한 조사 방법을 보완하였음
● 그러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부서와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계획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나, 현재 도시계획부서와의 연계 및 역할이 불분명한 실정임
- 이후 생략
목차
1. 서론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개념 및 범위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추진 사항
4. 도와 시군 풍수해종합계획의 차이점
5. 풍수해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부문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