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는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청 조직내에 “사회적경제TF팀”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충남도 사회적경제정책을 지원해 오고 있음.
● 그동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 등 정부주도형 사회적경제정책이라는 제약된 정책의 틀에 기반하여 사회적경제생태계를 구축해 왔으나, 금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사회적경제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기존 사회적경제정책의 틀도 커다란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됨
● 즉, 협동조합이 단순하게 조합원의 이익증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프랑스 공익협동조합, 캐나다 연대협동조합 등과 같이 지역사회의 전체이익과 시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활동으로 진화해가고 있어 사회적경제의 핵심주체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임
- 이후 생략
목차
1. 왜 협동조합인가?
2.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관계
3. 충남도 사회적경제 정책 현황
4.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5. 협동조합을 통한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