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6월 30일."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道의 출장소 설치지역으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지역에 대해서도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과 충남 논산시 두마면 일원을 도농복합형태의 게룡시로 설치하기 위한 "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역사적인 계룡시 승격이 이루어졌다.
금암동, 두마·남선면 등 1동 2면의 행정체제로 출범한 계룡시는 국방·전원·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면적은 60.68Km^2이며, 인구수는 31,137명이다. 또한 행정기구는 1실7과 2직속기관과 의회에 의회사무과와 전문위원을 두고, 공무원 정원은 총 2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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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민선 지방자치발전에 관한 예비적 검토
제 3 장 계룡시의 지방자치 발전기반 분석 및 논의
제 4 장 지방자치 모델도시로서 계룡시의 발전방향
제 5 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