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및 목적
90년대부터 완화된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난개발의 부작용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계획시스템의 개편이 요구되면서,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국토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로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국토전반에 대해 해당토지의 적합한 토지이용을 분석하여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적성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