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역의 총 오염물질 양을 감소시키면서 지역개발 욕구의 자율조절을 유도하는 수질관리정책으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에서 의무제로 시행되어오다가 2013년부터 한강수계도 의무제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다.
총량관리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배출허용량)를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환경용량이하로 항상 유지시켜 환경기준의 준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