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1 연구의 필요성
환경부는 전국의 하천 및 호소 등 수질보전 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과 주변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이미 집행된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장래 수질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환경오염의 조사),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상시측정), 상수원 관리규칙 제23조의 2(원수의 수질검사)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4-3호)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질조사기관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금강유역환경청, 농업기반공사,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