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계획 과정의 입안단계부터 환경평가를 통해 정책과 계획의 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전략환경평가(SEA)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정책 계획 등의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용도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환경 측면에서 대안의 설정,분석,평가를 통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