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014년에「지역문화진흥법」이 수립된 데 이어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이 2015년에 발표됨에 따라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제4항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생겼다. 충청남도는 이미 2014년 7월에 충청남도 차원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인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문화비전>을 선포한 바 있으며, 타 광역지자체도 2015년 말까지 중앙정부에 시·도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제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충청남도의 시행계획과 연계한 시·군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후 생략
목차
-들어가며
-지역문화정책 여건
-충남 시군 시행계획 수립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지역문화진행시행계획 수립 지원방안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