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개정 법률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생산적이고 경쟁력있는 정부구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 환경에 적합한 정부 조직의 운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중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그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예산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