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 다핵형?혁신 주도형 균형 발전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목표와 비전을 두고 추진해 왔다. 소수의 발전 거점보다는 다수의 발전 거점을 육성하는 다핵형 균형 발전과 각 지역의 창조적 역량을 키우는 혁신 주도형 발전을 추구해온 것이다. 동시에 이런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화 발전과 상생?연계발전을 도모하여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정책적 이상으로 해왔던 것이다.
참여 정부에서는 2003년 12월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신행정 수도 특별법, 지방분권특
별법 등 3대 특별법을 통과시켜 국가 균형 발전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참여 정부는 균형 발전을 국가 발전전략 차원으로 확대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이 스스로 발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씨앗”을 심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