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개정관련 주요 추진상황
◇ 시․군의 조례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유통산업발전법」개정공포 및 동법시행령 입법예고 중
◇ 시․군 및 각계의 의견을 들어 도내의 영업제한 일관성 내실화를 기하고 우리 도의 대응방안과 정책건의 사항 발표
- 이후 생략
목차
[발표1]「유통산업발전법」개정관련 주요 추진상황
I.도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입점현황
II.그 동안 중소유통업 보호대책 추진
III.「유통산업발전법」주요 개정내용
IV.정·관계 및 관련업계·소비자의 동향
V.주요 논쟁(쟁점)되는 사항
VI.SSM 등의 입지제한을 위한 「도시계획조례」개정
VII.향후 추진계획
참고자료
[발표2]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대응방안 (원종문 남서울대학교 국제유통학과)
I.대형소매점 출점 및 운영현황
II.대형소매점 출점의 영향분석
III.유통산업의 향후 전망과 쟁점사항
[발표3]대형마트·SSM 입지규제에 대한 소고 (임준홍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I.서론
II.대형마트·SSM의 현황과 규제제도
III.대형마트·SSM 입지규제 관련 사례
IV.대형마트·SSM 입지규제 관련 국내사례
V.정책제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