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개별시장 및 상점가만을 지원하는 현행방식을 확장하여,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에 대해 기반인프라 구축 및 경영개선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
신청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항의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
01_1 사업개요
1.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곳
3.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 700개, 50만 미만의 경우 400개
4.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싱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
**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2는 개정예정이며, 현재 국회 법안 심의 중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이후 생략
목차
■부여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1.개최 개요
2.시간 계획
3.토론자 구성
■부여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권활성화구역 제도'의 활용 가능성 검토
1.상권활성화제도의 주요 내용
2.부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 검토
3.최종(안) 특성 분석
■부여 도심 상권 활성화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환경분석, 미래비전, 핵심사업 부여 도심 상권 활성화 워크숍'
1.환경분석
2.미래비전 찾기
3.핵심사업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