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법 제정의 의의와 세종시의 개발과제
비록 날치기였지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세종시 설치법)이 2010년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세종시(정확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을 뒷받침했던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다. 이는 글자 그대로 건설절차법이다. 반면 이번에 통과된 세종시 설치법은 조성된 신도시(세종시)가 하나의 자치체로서 지위와 구역을 지정해주는 법이다. 말하자면 이는 실체법이라 할 수 있다.
설치법에 의하면, 세종시는 중앙정부 직할의 광역단체급 특별자치시로 지위가 부여되고, 그 구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계획지역(당초 포함된 청원군 강내면 3개리 제외)과 연기군 잔여지역 모두(조치원읍,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서면 일부)를 포함하며, 2012년 7월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이렇듯, 설치법의 제정은 국토균형을 선도할 거점도시로 세종시가 자치행정체로서 어떻게 유지 관리될 지를 명확히 규정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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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주제 설치법 제정에 따른 세종시의 개발과제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Ⅰ.설치법 제정의 의의와 세종시의 개발과제
Ⅱ.세종시 설치법의 문제: 건설법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Ⅲ.세종시의 개발과제
Ⅳ.맺음말
⚫제3주제 세종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방안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Ⅰ.머리말
Ⅱ.세종시와 주변지역 현황 및 발전계획
Ⅲ.세종시가 충남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
Ⅳ.세종시와 주변지역 상생 발전 모델 - 네트워크 도시
Ⅴ.세종시와 주변지역 상생 조건 및 상생 연계 발전 전략
Ⅵ.주요 핵심 연계 발전 사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