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주체 및 사업의 분절화(fragmentation)
• 지원주체
- 2014년 현재, 18개 소관부처(㕔 포함), 지자체, 170여 개 유관기관(정부 및 지자체 산하 유관기관 등)
• 지원사업
- 지원영역의 다기화(자금, 기술개발, 특허·인증, 판로·수출, 창업·벤처, 인력, 정보화·컨설팅 등)
비효율적인 정책 전달체계(delivery system)
• 지원사업의 조정·총괄기능 부재
- 정부 각 부처단위로 지원사업이 기획 ∙ 집행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별로 그대로 수용∙시행
☞ 기존 부처·지원영역·유관기관별 지원방식(sectoral approach)에서 OECD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역에 기반한 통합적 지원방식(area-based integrated approach)으로의 전환을 도모(2003a, 2003b, 2006 etc)
• 지원법제
- 2014년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 외 35개 법령∙시행령∙규칙 제정
- 이후 생략
목차
I.연구개요
II.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
III.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IV.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