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행 우리나라의 하천관리에 있어서 유기물 중심의 비점오염물질 관리 정책은 하천 및 호소의 유역 특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산출한 비점오염물질 배출량의 결과에 따라 설치한 저감시설은 무용지물이 되거나 저감효과가 매우 미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대상 미만이라 하더라도 개별 비점 저감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가 시행되는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개발부 하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