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획의 배경
┃공주 고도보존 계획(2009)에 따른 경관기준 방향 제시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고도의 구성요소를 궁궐, 사찰, 탑, 왕릉 등 과거문화재 보호법상의 보존대상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 범위를 고도의 생성발전과정의 배경이 되는가로 및 건물지, 설화, 역사적 장소, 산 하천과 같은 지형적 요소까지 확대하여 간주하고 있음
◦ 선행연구인「공주 고도보존 계획(2009)」에서는 공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 정비하
여 역사적 진정성을 높이고, 고도지역의 주민보상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며, 문화재로 인하여 위축된 도시 및 주거환경의 재생과 도시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에 “공주고도보존 계획”의 보완․발전차원에서 역사적 흐름과 장소성 차별화를 통하여 공주고도 사업지구내의 경관에 대한 다양한 공간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일원화된 경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공주고도의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기준 체계 수립
◦ 공주고도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경관기준 수립 및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