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시행계획 개요
1-1. 시행계획 수립주체
O 제2단계 총량관리 계획기간 중 금강수계 청양군 관할지역 금본I, 금본J 단위유역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주체는 청양군수임
1-2. 법적근거 및 시행절차
O법적근거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규정에 의해 청양군수는 청양군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O 시행절차
- 청양군수는「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과「수계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이하 “기술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승인요청을 해야 함
-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함
1-3. 시행계획 수립목적 및 범위
O 수립목적 : 총량관리단위유역(이하 “단위유역”이라 한다)의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범위에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상의 청양군 할당부하량을 오염원별로 할당하고 적정한 개발계획과 실현가능한 삭감계획 및 이행담보 방안 수립
O 계획기간 : 제2단계 총량관리 계획기간 2011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O 시행계획 수립대상 단위유역 및 관리대상물질은 유기물질(BOD)이며, 금본I, 금본J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