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대상자에게 대부된다. 공유재산이 경제력을 갖고 있는 재화라는 측면에서 경쟁입찰 방식은 타당한 대부자 선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재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재화의 수요자가 다 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희소한 경제재에 가장 높은 효용과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수요자가 재화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희소성은 재화의 물리적인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재화의 양보다 많으면 희소한 재화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유자원도 경제재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