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성과 목적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대외개방의 확대, 고령화와 과소화의 심화, 후계세대의 부족, 낮은 삶의 질 등으로 대변되어 온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운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못한 채 MB 농정 5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12월 19일,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근혜 당선인은 향후 5년의 농정기조를 ‘행복한 농어촌’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과거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돌아오는 농어촌’, ‘돌아오고 싶은 농어촌’,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살맛나는 농어촌’ 등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실패로부터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박 당선인의 ‘행복한 농어촌’도 결국 불행한 농어촌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난 농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향후 5년간의 농정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지난 20여년간 우리는 200조에 가까운 예산을 농어업․농어촌 부문에 투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새 정부가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밝히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4
3. 연구구성과 추진체계 6
제2장 선행 연구검토 및 새 정부의 농정비전 9
1. 주요 선행연구 검토 9
2. 새 정부의 농정비전과 과제 15
제3장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25
1. 국가식품계획 수립: 소비와 생산을 아우르는 종합정책화 25
2.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자급률 제고 30
3. 친환경유기농업의 발전과제와 전망 36
4. 생산자와소비자가 가까워지는 로컬푸드 활성화 대책 46
5. 수산업 및 어촌발전을 위한 수산정책의 과제 57
1) FTA 체결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57
2) 수산․해양조직의 일원화 59
3) 어가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61
4) 수산물 유통혁신으로 어업인과 소비자의 win-win 추구 63
5) 어가 소득증대로 양극화 해소 65
6. 남북 농업협력: 대북쌀지원에서 한반도 농업공동체로 67
1) 대북 쌀지원과 국내 쌀정책의 선순환체계 구축 67
2) 대북 쌀지원 중단과 쌀대란의 악순환 초래 68
3) 한반도 농업공동체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69
7. 동시다발적 FTA에 대응한 농업정책의 과제 75
제4장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권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81
1. 농어가 소득지지와 경영안정 81
1) 농업소득의 근본문제와 정부대응의 문제점 81
2) 현행 직불제의 한계 82
3) EU와 스위스의 농정체계와 직불제 시사점 83
4) 직불제 개편과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88
2. 농어촌 복지제도 개선과 맞춤형 서비스의 확대 94
1) 농어촌 복지제도의 개본이념과 정책방향 94
2) 농어촌 복지제도의 개선과 맞춤형 서비스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95
3. 교육이 농어촌의 미래다 : 농어촌 교육 활성화 114
1) 농어촌 학교 통폐합 정책의 경과 114
2) 농어촌 학교 통폐합이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16
3)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19
4.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123
1) 여성농업인의 현황 123
2)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124
제5장 순환과 공생의 도농공동체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129
1. 농어촌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복원 129
2. 농어촌 6차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138
3. 국민이 행복한 농어촌공간 조성 147
4. 도시․농어촌이 공생하는 도농교류활성화 154
제6장 농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혁신과 인적혁신 과제 167
1. 농정추진체계의 혁신과제 167
1) 농정의 분권화와 지역화 촉진 167
2) 농정거버넌스의 확립 169
2.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171
1) 협동조합 개혁의 시대적 의의 171
2) 협동조합 개혁의 필요성 172
3)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174
3. 농업계학교 및 농촌지도기관의 개편 184
4. 지역발전의 주체만들기: 농어촌 지역역량강화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