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경영 및 서비스평가 개요
1. 평가목적
○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대중교통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재무 구조의 건전화 및 자율경쟁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발전 및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2. 법적근거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18조,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23조
○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839호, 2012. 6. 26 개정)
3. 평가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시행주기 : 2년(영 제22조제1항)
- 2011년 12월 31일 기준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시군
○ 내용적 범위
- 본 평가의 내용적 범위는『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및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839호)에서 정한 사항으로 함
- 이후 생략
목차
제1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개요
제2편 평가대상 교통운영자 현황
제3편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제4편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
제5편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제6편 결론 및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