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청양군 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청양군의 교통안전에 관한 중 장기 종합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하고 다음과 같이 관할 지역에 적합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함
- 교통안전문제는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교통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양군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정부가 개발한 교통안전계획과 정책에 따라 실제 집행은 지역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청양군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함
○ 국토해양부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모든 자치단체가 조속히 수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차체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 표준모델을 작성하여 모든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 활용할 수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함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청양군 관할지역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중 장기 교통안전정책 목표를 제시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의 최소화 및 지역교통안전수준을 제고하는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의 목적이 있음
- 이후 생략
목차
제 1장 과업의 개요 1
제 2장 일반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7
제 3장 추진성과 분석 및 안전수준분석 25
제 4장 추진성과 분석 및 안전수준분석 41
제 5장 교통안전정책목표 81
제 6장 교통안전정책목표 91
제 7장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