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특별법 개정 관련 현안쟁점
1. 특별법 제정 관련 의의 및 앞으로의 향배
○ 서해안 유류사고가 발생한지 상당시간이 경과한 현재에도 사고의 후유증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고, 사정재판에 신고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7만 4천여명의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미 4명이 생활고에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피해주민 가운데 4,000여명 가까이 고령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등 피해주민들은 지금까지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도 태안을 비롯한 서산, 홍성, 보령, 서천 등 충남 서해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피해자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
○ ‘허베이 특별법’개정안이 지난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신속한 재판(1·2·3심 최대 20개월 이내)을 통해 앞으로 본격적인 피해 배·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임
- 5월 23일에는 원인제공자인 삼성과 국회, 새정부에 촉구, 전달하고자 결의하여 합당한 법의 정비 속에서 국비 지원이 원안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210만 도민의 뜻을 전달한 바 있음
- 특히,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뜻과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등으로 해안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이를 극복한 생생한 역사적 발자취를 후세에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임
- 이후 생략 -
목차
1. 서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특별법 개정 관련 현안쟁점
2. 서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특별법 개정 관련 충청남도의 행정적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