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획의 배경
◦ 부여군은 고령화, 저출산, 경제활동 인구의 도심유출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자 감소로 대중교통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심화 되고 이로 인한 버스서비스 악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임
◦ 한편, 자가용 승용차 증가, 행정정보 공개, 지역 균형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개선 등 삶의 질 개선으로 기초자치단체(농어촌지역)에서도 대중교통의 공급서비스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정부에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05.1)하고,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중앙정부는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추진토록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이하 “지방대중교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지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계획의 목적
◦ 본 계획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여 수립하는 지방대중교통계획으로 부여군 대중교통 현황 및 체계를 진단하고, 도시의 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계획의 개요 1
제2장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7
제3장 대중교통 여건 전망 및 교통수요 예측 41
제4장 대중교통 정책의 추진 성과 분석 69
제5장 비전 및 정책목표 79
제6장 대중교통수단 개선 및 시설 확충 방안 93
제7장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강화 115
제8장 교통약자․교통오지 대중교통이동편의 증진방안 151
제9장 교통수요 관리 및 대중교통기반조성 169
제10장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179
부록 187
농어촌버스 노선도 189
버스정류장 현황 239
대중교통서비스 만족도 설문지 277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심의의견 조치 결과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