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본개요
1)발전소주변지역자원에 관한 법률(발주지법) 개요
□ 목적
○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 용어정의
○ 주변지역: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건설중 혹은 건설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1만㎾ 초과)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
□ 발주지법에 의한 재정지원
○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에 의해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
➀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 이용하여 전기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 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사업
➁ 발주지법: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된 중요사업
○ 지역자원시설세
○ (원자력, 수력발전) 사업자지원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