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은 뛰어난 단열성, 내열성, 절연성 등의 물리적 성질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함량 0.1%이상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 1급 발암물질임
●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와 피해구제를 위해「석면안전관리 법」(2012.4.29.)과「석면피해구제법」(2011.1.1.)을 제정 하여 석면종합관리대책을 추진함. 관련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증대
● 석면 관련 법률 및 관리정책이 시행되면서 석면조사건축물의 대상 및 범위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청소년·환자 등 취약계층 석면 노출, 석면의 비산먼지 피해, 효율적이지 못한 슬레이트 석면건축물 철거, 석면폐기물 불법처리, 석면물질 함유가능지역의 석면오염, 석면광산 내 건설폐기물사업 허가, 석면관련 DB 통합 구축 및 석면관련 인프라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음
● 석면 관련 법률과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여, 석면안전관리 및지원계획 수립, 석면함유제품 등의 실태조사,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외의 관리, 건축물석면안전관리체계 구축, 불법 석면해체·제거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민·관 석면안전관리 감시단, 석면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제시함
- 이후 생략
목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석면 관련 법률 검토
3. 석면 관리 실태 검토
4.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