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 2014 년부터 충남 등 발전소 입지 지역에서 화력발전세 (지역자원 시설세)가 부과 징수됨에 따라 2015 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이를 수입에 반영한다는 안전행정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중 80%를 기준재정 수입으로 반영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됨
○ 2015 년 보통교부세 산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15 년 보통교부세 정책방향은 지방재정운영의 건정성 및 효율성 제고, 2015 년에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됨에 따라 불교부단체에 대한 지원방향 마련,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 등임
⓵ 기준재정수요 분야
-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안전관리수요 신설
- 해양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해안지역 수요 보정 확대
-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노인복지수요 보정 강화
⓶ 기준재정수입 분야
- 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수입 반영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80%를 수입에 반영
⓷ 수요수입 자체노력분야(인센티브)
-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항목정비(읍면동 통합 항목 폐지 등)
-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 개선(국가 인정하는 국제행사 등 필수행사 경비 제외)
- 지방세 감면 축소 노력 강화 등(감면액의 150% 페널티 확대)
○ 연구의 목적은 대기오염물질 및 환경피해가 화력발전보다 적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준재정수입에 제외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화력발전세 역시 기준재정수입에서 제외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임
○ 연구내용은ⅰ) 화력발전세 추계 및 분석, ⅱ) 환경 및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석,
ⅲ) 발전소 주변 지원금 분석 등임
- 이후 생략
목차
1. 연구배경
2. 화력발전세 현황 및 분석
3. 화력발전에 의한 사회적 비용 분석
4. 화폐가치로 평가되지 못한 화력발전관련 피해
5. 발전소 주변 지원금 분석
6.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