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수계 청양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에 대한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주체는 청양군수임
※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국립환경과학원(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 요구
2. 이행평가 목적 및 범위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에 따라 변화하는 물관리 정책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강의 수질개선과 수질총량관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양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및 발전된 총량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
※ 금강특별법 제11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3대강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 고시(2010.12.29)에 의거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2010년도) 이행평가 결과를 금강유역환경청 및 금강수계관리 위원회에 제출
• 평가기간 : 2013년 1월 ~ 2013년 12월
• 대상지역 : ‘금강수계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유역(환경부고시 제2002-182호, 2002.11.30)’의 22개 단위유역 중 청양군 관할지역
-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이행평가의 개요
1. 이행평가 주체 1-1
2. 이행평가 목적 및 범위 1-1
3. 추진경과 1-2
4.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1-2
5. 이행평가보고서 요약 1-3
가. 유역구분 1-3
나.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 비교․평가 1-5
다. 오염원 현황 1-6
라. 오염부하량 비교․평가 1-9
마. 개발실적 평가 1-12
바. 삭감실적 평가 1-16
사. 오염부하량 할당 대상자의 할당부하량 준수여부 평가 1-17
아. 할당부하량 준수여부 평가 1-18
자. 최종 결과 1-20
제2장 유역환경 조사
1. 유역환경 개요 2-1
가. 유역구분 2-1
나. 하천현황 2-10
다. 호소현황 2-13
2. 수계환경 조사 2-14
가.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의 수질 및 유량 2-14
나. 총량관리단위유역 목표수질 지점의 수질 및 유량 2-20
제5장 이행사항 평가 및 향후 조치방안
1. 이행사항 평가 5-1
가.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 비교․평가 5-1
나.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평가 5-3
다. 개발실적 평가 5-9
라. 삭감실적 평가 5-13
마. 오염부하량 할당 대상자의 할당부하량 준수여부 평가 5-14
사. 할당부하량 준수여부 평가 5-15
2. 최종 결과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