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적인 관리․보호․복원대상으로서 “하구” 환경에 대한 공간단위 개념과 범위의 부재로 직접적인 관리․보호․보전의 대상이 되지 못해 통합적·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개별 법률에 따라 각 소관부처가 해당법률을 근거로 하구를 관리하고 있음
❍ 하구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개별법, 소관부처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관련 법률) 연안관리법, 습지보전법, 수생태법, 방조제관리법,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0여개 법률
❍ 하구정책의 문제점, 국외정책 및 복원사례 등을 통해 법률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정리하여 「하구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안하고자 충남발전연구원에 「현안과제」를 의뢰한 것임
❍ 다음에서 제시한 “하구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명지대학교 이창희 교수가 작성한 법률(안)과 과거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의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등을 인용하고1), 한국수산개발원의 전문가 자문과정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재 작성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