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법적 근거
∙ 「산지관리법」 제3조의 2에 의거,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1년 이내에 관할 지역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함
2) 계획수립의 배경
∙ 그동안 충청남도의 산지관리는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부족해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미흡하였음
- 특히,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의존하고 있는 종전 산지관리체계는 관련 지역계획에서 제시하는 공간계획과 산지관리를 연계하는데 한계
∙ 따라서 기후변화, 인구감소, 고령화시대의 대내ㆍ외적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체계적인 산지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발하여, 이에 대비하는 산지관리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
-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적인 토지이용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대한 계획체계를 구축
- 소득증가 및 고령화로 여가와 휴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산림에서 심신을 치유하고자 하는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 이러한 산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간적 전략계획이 필요한데,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관리지역계획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산지관리지역계획은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2013~2017)’을 토대로 충청남도의 산지관리 여건과 국토ㆍ환경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수립되어야 함
- 이후 생략
목차
1. 계획의 개요
2. 산지현황 및 관리여건
3. 산지관리 기본구상
4. 전략별 추진계획
5. 권역별 산지관리방향
6. 계획의 집행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