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농식품 안전성검사의 개요
◦ 농림수산식품부는 출하전의 농산물, 보건복지부는 농산물이 출하된 후의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며, 표시와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함. 농촌진흥청은 농약 등록·관리를 담당하고 독성·잔류성과 관련된 평가연구는 농업과학원이 실시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안전성 검사와 식품기준 및 규격의 제·개정 등을 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 독성시험·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약처와 함께 농산물의 출하 후 유통단계를 관리함
◦ 농산물의 생산단계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근거하여 관리되며, 유통단계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음. 수입농산물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약처에서 관리함
◦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며, 유통단계 농산물의 안전성을 모니터링 함. 농촌진흥청은 농약의 등록 및 관리, 그리고 농산식품안전관련 연구 수행함.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단계의 농산식품 및 일반식품 안전성 검사 시행함
◦ 법률적으로 지정된 농식품 관련 검사 항목은 자가품질검사, 위생검사, 먹는물 수질검사, 영양성분검사, 유통기간설정시험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