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수계 금산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에 대한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주체는 금산군수임
※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국립환경과학원(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 요구
2. 이행평가 목적 및 범위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에 따라 변화하는 물관리 정책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강의 수질개선과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및 발전된 총량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
※ 금강특별법 제11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3대강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 고시(2010.12.29)에 의거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2010년도) 이행평가 결과를 금강유역환경청 및 금강수계관리 위원회에 제출
• 평가기간 : 2013년 1월 ~ 2013년 12월
• 대상지역 : ‘금강수계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유역(환경부고시 제2002-182호, 2002.11.30)’의 22개 단위유역 중 금산군 관할지역
-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이행평가의 개요
1. 이행평가 주체
2. 이행평가 목적 및 범위
3. 추진경과
4. 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
5. 이행평가보고서 요약
가. 유역구분
나.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 비교·평가
다. 오염원 현황
라. 오염원 발생․배출부하량
마. 개발계획 이행여부평가
바. 오염부하량 할당 대상자의 할당부하량 준수여부 평가
사. 삭감계획 이행여부 평가
아. 할당부하량 준수여부평가
6. 향후 조치방안
제2장 유역환경 조사
1. 유역환경 개요
가. 유역구분
나. 소유역 구분
다. 하천조사
2. 수계환경 조사
가.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의 수질 및 유량
나.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 지점의 수질 및 유량
제5장 이행사항 평가 및 향후 조치방안
1. 이행사항 평가
가. 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 비교평가
나.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평가
다. 개발계획 이행여부 평가
라.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의 할당부하량 준수여부 평가
마. 삭감계획 이행여부 평가
바. 할당부하량 준수여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