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Title
천안시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연구책임자
김홍수
연구자
조병욱; 박상현; 최정호; 문은호
Keywords
천안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Issue Date
2015
기간
20150331 ~ 20151231
Publisher
충남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제 1 장 시행계획 개요
1-1. 시행계획 수립주체
• 제3단계 총량관리 계획기간 중 금강수계 천안시 관할지역 병천A, 미호B 단위유역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주체는 천안시장임
1-2. 법적근거 및 시행절차
• 법적근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해 천안 시장은 천안시 제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행절차
- 천안시장은「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과「수계 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이하 “기술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를 거쳐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승인 요청
1-3. 시행계획 수립목적 및 범위
• 수립목적 : 총량관리단위유역(이하 “단위유역”이라 한다)의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범위 에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상의 천안시 할당부하량을 오염원 별로 할당하고 적정한 개발계획과 실현가능한 삭감계획 및 이행담보 방안 수립
• 계획기간 : 제3단계 총량관리 계획기간 2016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시행계획 수립대상 단위유역은 병천A, 미호B 단위유역이며, 관리대상물질은 병천A 단위유역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을 대상으로, 미호B 단위유역은 총인(T-P)을 대상으로 함
•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대상 단위유역은 미호B 단위유역이며, 관리대상물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대상으로 함

- 이후 생략
목차
제 1 장 시행계획 개요
제 2 장 유역환경 조사
제 3 장 오염원 조사 및 전망
제 4 장 개발·삭감계획 조사결과 및 부하량
제 5 장 오염부하량 산정
제 6 장 수질모델링
제 7 장 총량관리 할당부하량 및 연차별 할당부하량
제 8 장 삭감 이행계획
제 9 장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관리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수탁과제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