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립배경
- 2010.10 국가 폐기물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정목표인 '도약하는 구정, 신명나는 청양'의 구현을 위해 균형있는 지역발전, 함께하는 복지사회, 활력있는 농촌, 역동적인 산업경제, 건강한 자연환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2) 수립근거
-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제9조
-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의 책임을 지는 시・도및시・군・구에서는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내용을 수용하고 당해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며 향후 장기적인 폐기물관리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함
- 이후 생략
목차
1. 계획의 개요
2. 청양군 폐기물 관리 현황
3. 기존 계획 성과 평가
4. 계획지표 설정
5. 폐기물 관리계획
6. 재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