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정종관 | - |
dc.contributor.other | 김성훈 | - |
dc.contributor.other | 고명찬 | - |
dc.contributor.other | 장창석 | - |
dc.contributor.other | 이상준 | - |
dc.date.accessioned | 2017-08-19T16:31:54Z | - |
dc.date.available | 2017-08-19T16:31:54Z | - |
dc.date.issued | 2015 | - |
dc.identifier.citation | 040 충211ㅅ 15-08 | - |
dc.identifier.other | 1515SU027 | - |
dc.identifier.uri |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40417&seq=1 | ko_KR |
dc.identifier.uri | http://oak.cni.re.kr//handle/2016.oak/4565 | - |
dc.description.abstract | 1) 수립배경 - 2010.10 국가 폐기물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정목표인 '도약하는 구정, 신명나는 청양'의 구현을 위해 균형있는 지역발전, 함께하는 복지사회, 활력있는 농촌, 역동적인 산업경제, 건강한 자연환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2) 수립근거 -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제9조 -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의 책임을 지는 시・도및시・군・구에서는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내용을 수용하고 당해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며 향후 장기적인 폐기물관리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함 - 이후 생략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계획의 개요 2. 청양군 폐기물 관리 현황 3. 기존 계획 성과 평가 4. 계획지표 설정 5. 폐기물 관리계획 6. 재정계획 | - |
dc.language | KO | - |
dc.publisher | 충남연구원 | - |
dc.rights | BY_NC_ND | -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 |
dc.subject | 폐기물 | - |
dc.subject | 처리 | - |
dc.subject | 기본계획 | - |
dc.subject.other | 수탁과제 | - |
dc.title |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 - |
dc.type | 연구보고서 | - |
dc.date.term | 20150406 ~ 20150714 | - |
dc.country | KR | - |
dc.date.createdate | 2017-08-19 | - |
dc.date.modifydate | 2017-08-19 | - |
dc.identifier.citationurl | 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303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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