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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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종관-
dc.contributor.other김성훈-
dc.contributor.other고명찬-
dc.contributor.other장창석-
dc.contributor.other이상준-
dc.date.accessioned2017-08-19T16:31:54Z-
dc.date.available2017-08-19T16:31:54Z-
dc.date.issued2015-
dc.identifier.citation040 충211ㅅ 15-08-
dc.identifier.other1515SU027-
dc.identifier.uri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40417&seq=1ko_KR
dc.identifier.urihttp://oak.cni.re.kr//handle/2016.oak/4565-
dc.description.abstract1) 수립배경 - 2010.10 국가 폐기물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정목표인 '도약하는 구정, 신명나는 청양'의 구현을 위해 균형있는 지역발전, 함께하는 복지사회, 활력있는 농촌, 역동적인 산업경제, 건강한 자연환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2) 수립근거 -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제9조 -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의 책임을 지는 시・도및시・군・구에서는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내용을 수용하고 당해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며 향후 장기적인 폐기물관리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함 - 이후 생략-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계획의 개요 2. 청양군 폐기물 관리 현황 3. 기존 계획 성과 평가 4. 계획지표 설정 5. 폐기물 관리계획 6. 재정계획-
dc.languageKO-
dc.publisher충남연구원-
dc.rightsBY_NC_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subject폐기물-
dc.subject처리-
dc.subject기본계획-
dc.subject.other수탁과제-
dc.title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dc.type연구보고서-
dc.date.term20150406 ~ 20150714-
dc.countryKR-
dc.date.createdate2017-08-19-
dc.date.modifydate2017-08-19-
dc.identifier.citationurl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3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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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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