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부담금의 자치재원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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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오혜정-
dc.date.accessioned2017-08-19T16:32:03Z-
dc.date.available2017-08-19T16:32:03Z-
dc.date.issued2016-
dc.identifier.citation비도서(pdf only)-
dc.identifier.other1516HA028-
dc.identifier.uri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38506&seq=1ko_KR
dc.identifier.urihttp://oak.cni.re.kr//handle/2016.oak/4603-
dc.description.abstract● 충남은 석탄화력발전 및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 입지로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있으며, 지역환경기준 설정을 통해 사업장별 배출허용기준 강화나 총량관리 등 강화된 대기환경 관리 필요 ● 국가 수준보다 강화된 환경관리 제도를 도입하려는 지자체의 역량 증진을 위해, 대기배출부과금 등 환경 관련 부담금을 지자체 환경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대기배출부과금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로 교부하는m 방안(방안 1),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기개선특별회계(가칭)나 대기개선기금(가칭)을 설치하고 지자체별 대기개선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토록 하는 방안(방안 2),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대기개선특별회계(가칭)을 설치하고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액을 편입하여 지자체 대기개선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방안(방안 3)을 검토할 수 있음 ● 이밖에 지자체의 생태계보전협력금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금액의 현실화, 반환사업 관리를 위한 추진체계구축 및 지자체 권한 확대, PES 재원 활용 등이 필요하며, 충남의 지역분산적 물관리 대책 추진을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비롯한 물 관련 부담금을 지자체 물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자체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율 사업’ 항목을 추가하거나 지자체별 전력생산량량 및 전력소비량에 비례하여 지자체에 일정 비율을 배분할 필요가 있음 - 이후 생략-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문제 의식 2. 국내 대기환경 관리 법령 및 대기배출부과금 현황 3. 환경 관련 부담금의 현황 4. 제도 개선 방안-
dc.languageKO-
dc.publisher충남연구원-
dc.rightsBY_NC_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subject환경-
dc.subject부담금-
dc.subject자치재원화-
dc.subject.other현안과제-
dc.title환경 관련 부담금의 자치재원화 방안-
dc.type연구보고서-
dc.date.term20160401 ~ 20160630-
dc.countryKR-
dc.date.createdate2017-08-19-
dc.date.modifydate2017-08-19-
dc.identifier.citationurlhttp://www.cn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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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현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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