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통학로는 등・하교를 위해 실제 어린이가 통행하는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보다 공간적 범위가 넓음.
- 어린이 통학로는 초등학생의 보행속도를 고려한 통학 범위를 보도 기준으로 30분 정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공간적 범위는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정도가 타당함.
- 2015년 12월 기준으로 충남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58개이며, 이중 28개소는 미개선된 상황이므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동시에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교통안전 위험요인은 과속차량, 횡단보도 보행시간 부족,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한 시인성 부족, 보차 미분리 구간에서의 차량과의 마찰로 인한 위협 등으로 나타남.
-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통학로 유형을 규모와 기능별로 구분한 후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통학로의 규모와 도로 기능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통규제(소프트웨어)와 물리적시설(하드웨어)을 설치하는 방안이 요구됨.
- 통학로의 교통안전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학생, 주민, 교사, 교통전문가, 경찰, 공무원,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검검반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개선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고 모니터링하는 교통안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함.
- 이후 생략
목차
1. 어린이 통학로 기준 정립
2. 충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