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시행중에 있음
◦ 공공요금 감면신청 서비스 항목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 TV수신료 등 4대 요금 감면 서비스를 포함하여 총 14종임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감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직접 주민센터나 해당 사업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음
◦ 대상자가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해야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공공요금 감면제도는 실제 수혜자가 적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요건 충족 시 읍면동에서 일괄 직권으로 공공요금 감면 혜택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검토 및 개정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배려대상자가가 개별적으로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에 방문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 감면을 일괄적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이후 생략
목차
1. 서론
2. 공공요금 할인제도의 현황
3. 외국 사례와 관련 법률 검토
4. 관련 법률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