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오염원별로 할당하고 적정한 개발계획과 실현가능한 삭감계획 수립을 통하여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도록 계획을 재수립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영업정지, 시설폐쇄 등의 명할 수 있음
◦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222호) 제26조 1호 규정에 의한 할당대상자(검상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할당부하량 변경(안) 제시
① 할당대상자(검상농공단지)의 시설용량 증설 반영
② 금본I 단위유역의 연차별 할당부하량 및 잔여량 변경
③ 공주시 할당시설 지정현황 및 관리계획 변경
④ 할당부하량 변경으로 인한 목표수질 달성여부 확인
◦ 자연증감 배출부하량 증가에 따른 금본I 단위유역 할당부하량 초과원인 분석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장과 협의를 거쳐 충청남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 승인 요청
- 이후 생략
목차
1. 연구배경 및 목적
2.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현황
3.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 초과 원인 분석
4. 시행계획 변경(안) 제시 및 향후 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