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일관성있는 행정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청양군은 제정·운영중에 있음
◦ 청양군은 시군의 난개발 방지 및 일관성있는 행정 추진을 위하여 운영지침을 마련하였고, 2016년 10월 운영지침 개정안을 공표하여 운영 중
◦ 주거밀집지역내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인해 주거밀집지역을 정하는 기준 변수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기에 운영 지침상의 주거밀집지역 공간 분포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청양군 주거밀집지역 기준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공간분석 및 주거밀집지역 기준 변수별 개발행위 가능지에 목적이 있음
◦ 연구를 위해 타 농어촌지역 개발행위 운영지침의 주거밀집지역 기준 조사하여 4개의 분석 유형을 설정하여 청양군 주거밀집지역 기준 변수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공간 분석 수행하였음
◦ 또한 주거밀집지역으로 인해 변경되는 개발행위 가능지 분석을 위해 청양군 계획관리지역과의 도면 중첩·분석을 수행하였음 주거밀집지역을 분석함
- 이후 생략
목차
1. 연구 개요
2. 농어촌지역 개발행위 운영지침의 주거밀집지역 기준
3. 청양군 주거밀집지역 기준 변수에 따른 농어촌지역 주거밀집지역 공
간 분석
4. 주거밀집지역 기준 변수별 농어촌 개발행위 가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