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2020.06.30)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재정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했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폭발적인 민원에 직면하고 있음
◦ 국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에 대해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임. 지방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대규모 도시‧군계획시설을 집행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임
◦ 따라서, 지방의 낙후된 주거지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필수시설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도로, 도시 공원)에 대해 국가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인구와 산업의 지방 정착과 수도권 과밀을 동시에 해소해야 함
◦ 장기미집행 도로 중 도시골격을 형성하고 국가지원지방도와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도로에 한정하여 국가지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고 사업비의 50%(국비:도비:시군비 = 50:10:40)를 국비로 지원해 주길 건의함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포용적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행복추구 권리 증진에 기여하는 공원에 한해서는 국가지원 도시공원을 지정(사업비 50%를 국비 지원)하거나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사업, 환경부의 생태놀이터 지원사업 등을 지원해 주길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