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학술용역(금본J,BOD)

Title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학술용역(금본J,BOD)
연구책임자
최정호
연구자
김홍수; 조병욱; 박상현
Issue Date
2017
기간
20170726 ~ 20171229
Publisher
충남연구원
Abstract
1. 시행계획 수립주체 • 제3단계 총량관리 계획기간 중 금강수계 부여군 관할지역 금본J 단위유역의 오염총 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주체는 부여군수임

2. 법적근거 및 시행절차 • 법적근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해 부

여군수는 부여군 제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행절차 - 부여군수는「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과「수질

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이하 “기술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

도지사를 거쳐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승인 요청



- 이후 생략
목차
1. 시행계획 수립주체

2. 법적근거 및 시행절차

3. 시행계획 수립목적 및 범위

4. 시행계획 수립 추진경과

5. 총량관리 목표

6. 시행계획 요약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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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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