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과 연계한 당진시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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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임준홍-
dc.contributor.other제수진-
dc.contributor.other사공정희-
dc.date.issued2017-
dc.identifier.other1517HA105-
dc.identifier.uri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62700&seq=1ko_KR
dc.description.abstract◦ 당진시 빈집은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뚜렷한 밀집분포는 보이지않고 있지만, 밀집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2개 지역에 대해서는 빈집과 주변 주택 및 도로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 주택정비'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특히 당진시의 고령화, 도시성장과 주택공급 속도 등을 볼 때 향후 빈집 증가가 우려되어 특별법에서 규정한 빈집조사와 계획수립, 모니터링을 빠른 시간 내 준비하는 것이 요구됨 - 법룰에 의한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의미하므로, 빈집의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한 빈집의 총량과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빈집수리 등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 Habitat와 빈집 관련 연구기관(예를 들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충남연구원 등)과 연계하여, 빈집의 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시범적인 빈집 활용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함 - 한국해비타트는 빈집 리모델링은 물론 빈집 철거 대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다시 건축하거나 주민공동시설 건축 등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당진시와 협력하여 사업의 역할 분담을 할 경우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당진시가 빈집을 철거하고, 한국해비타트가 이곳에 주택이나 주민편의시설을 건축하고, 주민이 관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공동체 강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잇을 것으로 판단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빈집 관련 특례법과 국가정책 2. 당진시 빈접 현황과 공간적 분포 3. 당진시 대응방향-
dc.languageKO-
dc.publisher충남연구원-
dc.rightsBY_NC_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subject.other현안과제-
dc.title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과 연계한 당진시 대응방향-
dc.type연구보고서-
dc.date.term20170201 ~ 20170430-
dc.countryKR-
dc.date.createdate2017-11-08-
dc.date.modifydate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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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현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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