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제9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의 승인 시 의견청취)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 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상위계획 및 관련 정책방향 등의 내용을 반영 하여 정책운영에 필요한 정책단계별(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 에너지 화, 적정처리 및 친환경적 처리기반 구축) 세부 추진계획으로 작성
- 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국가비전에 부합되고 충청남도의 폐 기물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실정에 맞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추 진함으로써 향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자 함
- 도정목표인「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의 구현을 위해 균형 있는 지 역발전, 함께 하는 복지사회, 활력 있는 농․어촌, 역동적인 산업경제, 건강한 자연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 2012년 충청남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나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항목에 포함된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계획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함. 인구 및 지역내총생산 증가로 폐기 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자원순환사회로 전 환하기 위한 기본(수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세 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여건변화를 반영한 폐기물처 리기본(수정)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승인받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