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은 미세한 입자구조로 인해 호흡기 등으로 장기간 흡입될 경우,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 관련 질환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서 주민들의 생활환경 관심사 중에 하나이자 사회적 갈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임
◦ 우리나라는 지질학적 특성 및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석면 노출의 위험성이 높은 반면에 석면환경피해극복을 주제로 한 기록, 학습교육, 체험, 전시 등의 공간은 없는 상황임
◦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 건립을 통해 대규모 석면 노출의 위해성과 환경건강피해 극복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전달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교육, 홍보, 체험, 치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음
◦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 건립의 추진 근거가 되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법률로는「석면안전관리법」제3조, 제14조, 제15조와「석면피해구제법」제25조,「재난안전관리기본법」제66 조 등이 있음 ◦ 석면환경피해 극복역사관의 역할·기능은 '석면의 환경·건강피해와 극복에 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과 전시', '석면 등 생활환경 위해요인에 대한 환경학습교육 및 홍보', '석면노출 위해상황과 저감을 위한 모의체험', '석면질환자 가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