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의 허용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증가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오·폐수 과다방류로 유달부하량 증가
수질농도 상승) 한계 직면
-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환경용량 범위 이내의 지역개발을 요구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물이용부담금제도, 수변구역제도, 토지 매수제도, 주민지원제도, 수계관리위원회 등을 포함한 4대강
특별법(한강 :1999, 낙동강 등 3대강 : 2002)을 제정하여 유역관리 수단으로 도입
목차
O 목 적 :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문제점 도출을 통한 효율적인 개선방안 마련
O 일 시 : 2018년 12월 19일(수), 10:30~12:00
O 장 소 : 충남연구원 3층 회의실(충남 공주시 소재)
O 참 석 자 : 10명 내외(발표자, 토론자, 연구자 등)
- 발표자 : 충남연구원 김영일 박사
- 토론자 : 우송대학교 어성욱 교수
공주대학교 김이형 교수
대전세종연구원 이재근 박사
㈜지티엠컨설팅 주득종 박사